'국회 안으로 들어온'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 여야 결단 촉구 [TF사진관]

이새롬 2022. 12.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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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 국회내 연좌 농성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로 23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금 전 정의당 농성장 앞에서 함께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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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 국회내 연좌 농성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이새롬 기자]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단식농성단 국회내 연좌 농성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정문 앞에서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늘로 23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이 조금 전 정의당 농성장 앞에서 함께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곡기까지 끊어가면서 절박하게 싸우고 있는 이유, 오늘 이렇게 국회로 들어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비단 23일 단식이 전부가 아니다"며 "2003년 손배가압류에 짓눌려 자기 몸에 불을 붙일 수 밖에 없었던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부터 올해 여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20년을 끌어온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 처음 발의된 2015년부터 지난 8년을 번번이 이런저런 이유로 가로막아왔지않는가. 이대로 또 새해를 맞으면 지난 8년처럼 국회 서랍 안에서 또 폐기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치가 책임을 방치하는 동안 또 어느 노동자가 안타까운 선택을 할 지 모른다"며 "20년을 끌어온 사회적 고통 이제는 정말 끝내야한다. 국회가 책임져야 한다. 여야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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