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광고료도 떼였다”…후크 대표 등 형사고소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2022. 12. 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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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가수 이승기. 뉴시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이승기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받아야할 정산금이 늘어날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법무법인 최선은 22일 “이승기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후크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 씨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이승기는 수 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라며 “이에 법률대리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했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후크는 이승기에게 지난 16일 오전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라며 “이승기는 후크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정산 금액과 관련해 이승기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은 후크 측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것”이라며 “만약 형사조사과정에서 후크 측 관련 자료가 추가로 나온다면 이승기가 받아야 할 음원 정산금이나 에이전시 수수료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04년 데뷔한 이승기는 최근 지난 18년 동안 총 137곡을 발표했지만 소속사인 후크 측으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1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후크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권 대표는 지난달 21일 “추후 후크나 저 개인이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면, 물러서거나 회피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모든 분들께 더 이상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권 대표의 폭언 논란과 6년간 법인카드를 사용해 28억 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해졌다. 이승기 측은 지난 1일 후크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후크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시정 또한 이뤄지지 않아 전속계약상 규정에 근거하여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 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알렸다. 하지만 이승기는 SNS를 통해 권 대표가 입금한 5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후크의 계산법을 이해할 수 없기에 앞으로 계속 법정에서 다툴 것 같다”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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