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축구도 월드컵처럼?…축구협회 "추가시간 충분히 부여"

장보인 2022. 12. 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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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 축구 대회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처럼 충분한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2023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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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 추가시간 10분 (알라이얀=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달 28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2차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후반 추가 시간으로 10분이 주어지고 있다. 2022.11.28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내년부터 국내 축구 대회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처럼 충분한 추가시간이 주어진다.

22일 대한축구협회(KFA)에 따르면 협회 심판위원회는 2023년부터 각종 국내 대회에서 중단된 경기 시간을 보상할 수 있도록 추가 시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벼운 접촉만으로 선수가 그라운드에 누워 경기의 흐름을 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칙의 잣대를 높인다.

이 같은 방침은 21일 열린 '2022년 KFA 심판 콘퍼런스'에서 내년도 심판 운영 정책을 발표하며 공표됐는데, 이달 막을 내린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타난 세계 축구의 흐름을 받아들여 팬들에게 더 큰 축구 관전의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FIFA 심판위원회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선수 교체, 부상, 비디오 판독(VAR), 골세리머니 등으로 손실된 시간을 추가 시간에 반영하도록 한 바 있다. 실제로 월드컵에선 추가 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지는 경기들도 나왔다.

또 선수끼리 몸싸움이 일어날 때 접촉의 강도와 속도, 형태에 따라 반칙 기준을 높여 경미한 접촉으로는 경기가 중단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 심판위원회도 내년부터 '허비된 시간의 추가'를 비롯해 '교체 선수의 의도된 지연 행위에 대한 경고 처분', '골키퍼가 의도적으로 6초 이상 손, 팔로 볼 소유 시 간접 프리킥 처분' 등의 경기규칙 조항을 확실히 적용하기로 했다.

'주심을 속이려는 시뮬레이션에 대한 경고 조치', '부상을 가장한 시간 지연 행위 불허', '팀 임원의 부적절한 태도나 심판에 대한 거센 항의 시 경고 또는 퇴장 조치' 조항 등도 엄격하게 적용해 페어플레이 정신을 준수하도록 한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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