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원가' 더 싸진다…이통3사 자회사 '선불폰' 철수
앞으로 이동통신(MNO)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알뜰폰의 '원가'인 MNO의 임대료도 소폭 인하해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국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상 결과, 종량제(RM) 방식은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 등 약 20%, 수익배분(RS) 방식은 1~2%를 인하하기로 했다.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량만큼 MNO에 도매대가를 내는 RM 방식, 알뜰폰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MNO에 내는 RS 방식으로 나뉜다. RM 방식은 주로 3G 요금제에 쓰이고, 최근 알뜰폰 주력 요금제인 LTE에는 RS 방식이 활용된다. 최근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MNO 측이 RS 방식 도매대가 인하에 강경했던 점을 고려하면, 1~2% 인하도 기대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이번 결정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이 휴대폰 회선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영업이 이미 '후불폰'에 집중된 만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알뜰폰사업자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이용·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이통3사와 비교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대포폰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위반 시 엄중 처벌하고, 일부 자급제 단말에서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가 부정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위치정보 품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한다. 또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인 '리테일 마이너스' 대신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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