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원가' 더 싸진다…이통3사 자회사 '선불폰' 철수

변휘 기자 2022. 12. 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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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방안' 발표

앞으로 이동통신(MNO)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선불폰' 사업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한다. 알뜰폰의 '원가'인 MNO의 임대료도 소폭 인하해 더 저렴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국민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지속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알뜰폰은 올 10월 기준 1246만 회선, 전체 이통시장 가입자의 12.4%를 확보할 정도로 성장했다. 다만 42.6%(531만 회선)를 차지하는 IoT 회선(커넥티드 카 등)이 급성장한 결과로, 휴대폰 가입자 증가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 대포폰 양산에 주로 알뜰폰이 악용되면서, 시장 신뢰도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 과제가 많은 형편이다.
종량제 20%, 수익배분 1~2%↓…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핵심은 알뜰폰 서비스의 '원가'인 도매대가 인하다. 알뜰폰 사업자는 MNO에 도매대가를 내고 통신망을 임대한 뒤 자체 요금제를 설계한다. 도매대가가 낮을수록 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텔레콤)와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상 결과, 종량제(RM) 방식은 도매대가는 △데이터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 등 약 20%, 수익배분(RS) 방식은 1~2%를 인하하기로 했다.

종량제(위) 및 수익배분(아래) 방식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현황,/사진제공=과기정통부

도매대가 산정방식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 사용량만큼 MNO에 도매대가를 내는 RM 방식, 알뜰폰 사업자가 판매하는 요금제의 일정 비율을 MNO에 내는 RS 방식으로 나뉜다. RM 방식은 주로 3G 요금제에 쓰이고, 최근 알뜰폰 주력 요금제인 LTE에는 RS 방식이 활용된다. 최근 대용량 데이터를 이용하는 알뜰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MNO 측이 RS 방식 도매대가 인하에 강경했던 점을 고려하면, 1~2% 인하도 기대 이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또 SK텔레콤은 알뜰폰 사업자에게 QoS(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 400Kbps를 새로 도매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KT와 LG유플러스 망 알뜰폰에서만 400Kbps 이상 QoS가 적용된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SK텔레콤 망 알뜰폰에서도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최소한의 속도를 보장받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MNO의 5G 중간요금제(월 20~30GB 구간)도 내년 1월 중 알뜰폰 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이통3사 자회사 '선불폰' 철수…과기정통부 "도매제공 의무 '일몰' 폐지 협력"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불폰을 이용할 데이터만큼 일정 금액을 미리 내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등이 주로 활용한다.

이번 결정은 SK텔링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등 이통3사 자회사들이 휴대폰 회선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영업이 이미 '후불폰'에 집중된 만큼, 큰 타격이 없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와 함께 알뜰폰사업자가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가입·이용·해지 단계 등 전 과정에 대한 실태 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이통3사와 비교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 대포폰 방지를 위해 본인확인 절차 위반 시 엄중 처벌하고, 일부 자급제 단말에서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가 부정확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함께 위치정보 품질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나아가 이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한다. 또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인 '리테일 마이너스' 대신 서비스 특성,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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