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부활…휴젤·한샘·하나투어 주목"

임현우 2022. 12. 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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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환위기 때 폐지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부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휴젤, 한샘, 하나투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22일 유안타증권은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인수합병(M&A)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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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외환위기 때 폐지된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부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휴젤, 한샘, 하나투어가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왔다.

22일 유안타증권은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부여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인수합병(M&A) 추진 속도를 높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매입하려면 의무적으로 '50%+1주'를 공개 매수해야 한다. 대주주 지분뿐 아니라 소액주주 지분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인 값으로 일정 수준 이상 인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발표된 안에 따르면 피인수회사의 최대주주 지분 50% 이상의 거래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모펀드(PE)가 대주주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 25~50% 범위인 기업 중 M&A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에 소수 주주가 그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안타증권은 주요 상장사 중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휴젤, 한샘, 하나투어를 꼽았다. 동부건설, 케이카, 쌍용이앤이, 코엔텍, 락앤락, 삼양옵틱스, 롯데손해보험, 한온시스템, PI첨단소재, 동아지질 등은 PE가 대주주이긴 하지만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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