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실종된 자율규제

김정희 2022. 12.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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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플랫폼 업계를 짓누르는 화두가 두 가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해설서다.

M&A 심사기준 개정은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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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플랫폼 업계를 짓누르는 화두가 두 가지 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업결합(M&A) 심사기준 개정이다.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다. 심사지침은 전원회의에서 의결되면 효력이 발휘된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은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한 해설서다. 애초 지난 21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관련 부처에서 협의 요청으로 안건 상정이 지연됐다. 올해 전원회의는 21일 회의가 마지막인 만큼 새해로 미뤄지게 됐다.

M&A 심사기준 개정은 대부분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원칙적으로 일반심사로 전환해서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연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새해 초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M&A 심사기준은 '카카오 먹통' 사태로 촉발됐다. 사태의 원인이 독점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소홀에 있다고 보고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차단하겠다는 의지 표명의 일환이다.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을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공정위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겠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좀 더 명확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비대면 소비의 주축으로 떠올랐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아래 국민의 다양한 일상을 지원했다. 먹고 입는 물품의 구매에서 이들 기업의 공은 크다.

올해 3분기 국내 소비자가 인식하는 온라인 쇼핑 비용 지출 비중은 61%였다. 하지만 실제 온라인 플랫폼의 소매 시장 점유율은 전체의 27%에 그쳤다는 조사가 나왔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상위 업체의 점유율도 네이버 17%, 쿠팡 14%, 지마켓 9% 수준으로 나타났다. 1위 사업자도 20%를 넘어서지 못한다. 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독점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한 곳에 종속돼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2개 이상의 플랫폼에 병행 입점한 곳이 95%에 이른다. 8~10개 플랫폼에 입점한 경우도 37%다. 어느 한 플랫폼이 갑질을 할 경우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

유럽 등 해외에서는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 하나 둘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내부 사정은 다르다. 해당 국가들은 기존 법률로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규제 당사자도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이 대상이다. 국내에선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률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다.

M&A 심사기준 강화도 다양한 우려를 낳는다. 규제 강화 동기부터 와 닿지 않는다.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화재 사건이 발단이다. 서비스 먹통과 M&A 규제 강화는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둔화로 스타트업 투자에도 한파가 들이닥쳤다. M&A는 엑시트를 위한 하나의 통로다. M&A가 불가능해지면 자체 힘만으로 성장에 한계가 있는 유망 스타트업으로서는 출구 전략을 펼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율규제가 자리 잡는 듯 했다. 기업은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자율규제에 찬성하던 여당도 여론에 휩쓸려 규제강화로 돌아섰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원죄를 뒤집어썼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나 기업 간 거래 불공정을 유발하는 행위는 규제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있는 규제에 더해 발목까지 묶어서는 안 된다. 기업 선순환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기업이 힘차게 뛸 수 있어야 국가 경제도 전진할 수 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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