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방서동 정신병원 건축허가 취소소송 각하

김형우 2022. 12.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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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주민 84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법률상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없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곳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들어서면 생활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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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주민 84명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의료시설(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청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부는 법정에서 "법률상 침해되는 주민들의 권리나 이익이 없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고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작년 9월 방서동에 지상 6층·지하 1층(전체면적 3천893㎡) 규모의 정신병원 건축을 허가했다.

이곳 주민들은 "정신병원이 들어서면 생활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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