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당시 적합한 지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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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상민 장관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원론적 수준의 지시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10월 30일 오전 0시 45분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했고 오전 1시 5분 현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인근 병원과 협조해 사상자를 신속히 이송할 것"과 "경찰과 협조해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정리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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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서울경찰청장에게 현장서 지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새벽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이상민 장관이 “최선을 다해 달라”는 원론적 수준의 지시만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10월 30일 오전 0시 45분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했고 오전 1시 5분 현장에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인근 병원과 협조해 사상자를 신속히 이송할 것”과 “경찰과 협조해 사고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정리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오전 1시 15분엔 서울경찰청장에게 “영업 종료를 유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즉시 해산시킬 것”과 “현장 주변과 도로를 통제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오전 1시 20분엔 서울경찰청장에게 또 한번 유선으로 “수사본부 구성보다 현장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 측은 “행안부 장관은 참사 현장에서 지시를 내렸으며, 원론적 수준의 ‘최선을 다해 달라’라는 지시만을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법 제52조에 따라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활동은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지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시는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군·구 소방서장이고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시·도 소방본부장, 중앙구조통제단장은 소방청장이 역할 수행한다. 이에 행안부 장관은 긴급구조통제단장에게 현장 지휘권을 부여한 재난안전법의 취지에 적합한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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