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3년만에 보복협박 '무죄'..억울함 풀게 된 핵심은? (종합)[Oh!쎈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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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의 말로 시작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하 대표)의 보복협박혐의에 관한 형사 재판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한서희가 5억원을 요구한 것과 협박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면서 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검찰이 기소한 양현석 대표의 혐의는 한서희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해서 비아이에 대한 마약 진술을 경찰에서 번복하게 만든 것이다.
법원이 쟁점으로 삼은 것은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에게 협박을 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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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한서희의 말로 시작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하 대표)의 보복협박혐의에 관한 형사 재판이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원은 한서희가 5억원을 요구한 것과 협박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치면서 변했다는 것을 지적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22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 주관으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재판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이 기소한 양현석 대표의 혐의는 한서희에게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해서 비아이에 대한 마약 진술을 경찰에서 번복하게 만든 것이다.
법원이 쟁점으로 삼은 것은 양현석 전 대표가 한서희에게 협박을 했는지 여부다. 협박이 있어야 한서희가 공포심 때문에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요구한 상황에 대해 이익을 기대하고 행동을 했다면 협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더했다.
재판을 통해서 한서희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직, 간접적으로 5억원 가량의 돈을 요구한 것이 입증됐다. 법원 역시 한서희가 5억원이라는 돈과 자신의 마약 매매 혐의를 감추기 위해 비아이에 대한 경찰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지 협박을 당해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양현석 대표 역시 법정에서 돈을 줄 생각도 없었다라고 증언했다. 양현석 대표는 “사례를 하겠다고 말 한적이 단 한번도 한 적 없다.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면 사례를 하려고 시도를 했을 테지만 그런 적도 없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서희의 협박에 관한 진술이 변한 것 역시 중요한 요소였다. 법원은 한서희가 공익 신고 이후 협박에 대한 진술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한 것을 지적했다. 법원은 한서희의 진술 태도와 내용이 변한 것은 언론기관에게 호응한 것과 수사기관에서 자극적으로 피해진술을 하라고 암시하고 왜곡한 결과라고 봤다.
법원은 "사람의 기억이 점차 흐려지는 게 일반적인데, 반대로 피해자는 시일이 지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수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구체적이고 자극적인 피해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암시를 줘서, 왜곡하고 강화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서희가 최초로 비아이에 대한 마약진술을 하게 된 것은 대마초 흡연 현행범으로 체포 됐기 때문이다. 한서희는 2016년 8월 양현석 대표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협박 내용은 ‘사례 해줄테니 진술을 번복해라’, ‘연예계에 있는 애인데 못뜨게 할 것’ 등.
하지만 한서희가 언론사의 취재 대상이 되고 그가 공익신고자로 변신해 기사화 됐고, 이후 10여차례가 넘는 경찰과 검찰의 진술을 받은 이후에 협박 내용은 ‘연예계에 있을 애 같은대 너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는 말로 변해 있었다.
3년 동안의 기나긴 경찰 조사와 재판 끝에 양현석 대표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양현석 대표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떠났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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