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 성추행 50대 체포…경찰, 신고 1시간 만에 검거

이홍갑 기자 2022. 12.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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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관리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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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시 한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전자발찌를 찬 관리 대상자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쯤 B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은 지인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관할 보호관찰소와 적극 공조해 A 씨가 찬 전자발찌를 토대로 곧바로 위치 추적에 나섰습니다.

최초 신고를 받은 112 지구대 직원들은 계속 이동 중이던 A 씨 위치를 실시간 확인하며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접수한 지 1시간 20분 만인 오후 7시 20분쯤 진주시 한 노상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공조와 대응이 빨랐던 덕분에 2차 가해 등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며 "혐의가 확인되면 동종 전과 등을 검토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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