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병장 월급은? 최저시급은?…2023 달라지는 것들

노동규 기자 2022. 12.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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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궁금해지는 것.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들 있었는데, 이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학교가 2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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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이맘때면 궁금해지는 것. 바로 내년에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바뀌는 건 유통기한 제도입니다. 식품을 유통할 수 있는 기한, 즉 '판매'가 가능한 유통기한이 이제 '소비 기한'으로 바뀝니다. 실제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기한이어서 유통기한보다 길어집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려지는 음식들 있었는데, 이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6월부턴 만 나이 제도도 시작됩니다. 지금까진 같은 해에만 태어났다면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1살이고 해 넘기면 함께 2살이 됐죠. 이런 한국식 나이, 세는 나이가 혼란을 부른 측면이 있어서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10대 학생이면 교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교들이 채택한 특정 체크무늬 교복이 영국 명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입니다. 교복 디자인을 바꿔야 하는 학교가 200여 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은 5% 올라 9,620원이 되고요, 군 장병 월급도 올라 병장 월급은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 만 0세, 1세 갓난아이를 둔 부모라면 월 최대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받게 됩니다.

가점제에 울었던 청년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청약의 경우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도 추첨제가 일부 도입됩니다. 가점 낮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도 가능해집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 10대부터 노년까지, 내게 도움되는 내년에 달라질 제도를 비디오머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취재 : 노동규 / 영상편집 : 이홍명 / 구성 : 박정현 / 취재작가 : 김채현 / CG : 성재은)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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