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 스타트업 앱 표절 논란 일단락…법원, 무신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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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으나, 법원이 무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스타트업 퓨처웍스가 무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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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퓨처웍스, 앱 표절 논란 무신사 손배소송 1심서 패소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으나, 법원이 무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는 스타트업 퓨처웍스가 무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정판 스니커즈 발매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패션 정보앱 '쏠닷'을 개발한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한정판 리셀 앱 '솔드아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접촉한 후 운영 노하우 등을 청취한 뒤 '솔드아웃'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무신사는 2019년 1월 "'쏠닷'이 무신사가 운영 중인 서비스와 어느 정도 결이 맞다"며 가벼운 교류나 현황 공유 차원에서 비공식 만남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원고 회(퓨처웍스)사에 보냈다. 퓨처웍스가 이를 승낙하면서 2020년 1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만남을 가졌다.
퓨처웍스는 무신사가 '쏠닷'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등록 상표권을 침해했고, 때문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쏠닷'의 영업 활동과 혼동을 빚게 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솔드아웃'은 또 시간과 자본·노력을 투입해 만든 앱 '쏠닷'의 구동방식, 아이콘 배치, 발매 일정 등 내부 디자인 구성이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며 무단 사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표장 철자에 다른 개성이 드러난 점을 감안할 때 외관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어렵다"며 "2음절의 '쏠닷'을 '솔드아웃'이라는 발음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퓨처웍스가 퓨처웍스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요소로서 '쏠닷' 앱 중 아이콘 배치 부분은 다른 모바일 쇼핑몰 앱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원고의 투자나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로 보기 어렵다"며 "앱의 명성 또는 경제적 가치, 고객 흡인력, 경쟁력을 비롯해 '쏠닷' 앱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가치 및 디자인이 원고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원고가 행한 투자나 노력에 대한 주장,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무신사 측은 "쏠닷(퓨처웍스)이 솔드아웃(무신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쏠닷(퓨처웍스) 측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상표권 침해 및 디자인 유사성에 관한 쏠닷(퓨처웍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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