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조례안 처리 무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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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를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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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를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은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둬 방문자의 무단침입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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