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 조례안 처리 무산에 "유감"

서혜림 2022. 12. 22.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를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정질의 답변하는 조희연 교육감 (서울=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1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별관에서 열린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종합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시정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4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2일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활동 보호 책무를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지난 9월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례안은 학교 내 출입에 대한 기준을 둬 방문자의 무단침입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원의 법적 대응에 필요한 소송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례안 처리를 위해 열린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에서 해당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아 제정이 전면 유보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sf@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