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명예 실추”...‘특혜 의혹’ 김희재, 권익위 신고 접수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2. 12.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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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영리계약 특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 당했다.

김 센터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11.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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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사진ㅣ스타투데이DB
군 복무 중 영리계약 특혜 의혹을 받는 가수 김희재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 당했다.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12.22.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했다”라고 알렸다.

김 센터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11.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 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OO은 그 당시 본인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직업군인들은 군 복무 중에는 영리목적의 어떠한 경제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나 의무복무자인 병사들의 경우 이러한 법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김OO는 마치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대응을 했는데, 이는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OO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베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비록 이 사건이 별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사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 군의 명예가 더 이상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김희재는 앞서 군 복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기간은 미스터트롯이 본방송을 종영한 때부터 18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다.

문제는 계약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을 때라는 점이다. 김희재는 2020년 3월 14일 종영한 ‘미스터트롯’에서 7위를 차지했고, 3일 뒤인 17일 해군에서 제대했다. 이에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김희재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하고 지휘통제를 받았다. 또 TV조선 측에서 군악대에 협조 공문을 보냈고, 김희재는 절차를 밟아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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