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실기주과실대금 419억원 찾아가세요"

김기송 기자 2022. 12.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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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실기주 과실을 일괄 수령해 관리하며 실기주주가 과실 반환을 청구한 후 과실을 지급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실기주과실 대금은 419억 원, 주식으로는 166만 주에 달합니다. 

실기주란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출고 후 본인명의로 명의개서 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실기주 과실은 실기주에 대하여 발생한 배당금이나 무상주식‧배당주식 등을 말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 보호를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실기주주를 대신해 일괄 수령·관리하고 있습니다. 

실기주주가 증권회사를 통해 과실반환을 청구할 경우 심사를 거쳐 권리자에게 과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실기주주에게 지급한 실기주과실주식은 약 197만 주, 과실대금은 196억 원에 달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실기주과실을 찾아주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약 174만 주의 실기주를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10.6억 원가량의 실기주과실대금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에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캠페인을 대중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캠페인 인지도 제고 및 실기주과실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홍보를 실시하여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반 국민의 인지도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중요한 것은 증권회사에서 실물주권을 인출한 적이 있는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인출한 실물주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한 적이 있는 투자자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메뉴에서(www.ksd.or.kr, e서비스)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절차를 문의 후 과실 수령 가능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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