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탈의실서 불법 촬영 의대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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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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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의대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대 건물 탈의실에서 수납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남녀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탈의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재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가 사용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범행은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당일 발각됐습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년 3월 6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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