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홍콩 제품 중국산으로 표기한 미국, 국제협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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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는 홍콩산 수입품을 중국산으로 분류하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홍콩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국제 협정에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홍콩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표기 요건이 국제 협정에 어긋난다면서 "미국은 문제의 상황이 국제 관계에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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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는 홍콩산 수입품을 중국산으로 분류하는 미국의 조치가 국제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21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994)에 어긋난다고 결론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2020년 7월 국가보안법을 도입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홍콩산 수입품을 중국제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중국 본토와 구분해 홍콩에만 부여하던 무역 특별대우를 폐지한 것이다. 홍콩은 미국의 이런 조치가 국제 협정에 위반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홍콩은 중국과 별도로 WTO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홍콩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표기 요건이 국제 협정에 어긋난다면서 "미국은 문제의 상황이 국제 관계에서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애덤 호지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WTO의 판정을 강력히 거부한다"면서 "해당 조치는 홍콩의 자율성과 홍콩인들의 민주적 권리와 인권을 훼손하는 중국의 매우 우려스러운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호지 대변인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국가 안보 문제는 검토 대상이 되지 않으며, WTO는 회원국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응하는 능력을 사후에 비판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홍콩 정부는 WTO의 판정을 환영하며 미국에 원산지 표기 방식을 번복하라고 촉구했다.
앨저넌 야우 홍콩 상무경제발전국 국장은 "미국의 홍콩 원산지 표기 변경 조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며 WTO 규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것이며,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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