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광고료까지 뜯겼다”… 후크 대표 등 4명 형사고소
”후크가 광고료 일부도 빼돌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권진영 대표 등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임원 4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들이 이승기의 음원료 외에도 광고료 일부까지 빼돌렸다는 것이다.
22일 이승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 담당 이사 A씨, 전·현직 후크 이사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승기 측은 특히 ‘후크가 음원료 외에도 광고료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승기는 또한 “이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자 후크 측이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광고료와 지연이자 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후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기는 “후크 측이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후크에 전속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그러자 이달 16일 후크 측은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명목으로 약 48억1000만원을 입금했고, 남은 정산금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후 이승기는 “일방적 입금이다” “돈 때문에 나선 소송이 아니다” “18년 간 마이너스 가수란 말을 들으며 버텼다” 등의 내용이 담긴 반박 입장문을 냈고, 후크가 입금한 금액을 전액 기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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