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 “보험 브리핑 영업, 완전 중단”

최희진 기자 2022. 12.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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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제공

KDB생명이 교육을 빙자해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KDB생명은 “브리핑 영업은 불완전 판매로 인한 민원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며 “민원을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민원 감축 및 예방을 위한 특단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이번 대책은 보험 계약이 브리핑 영업을 통한 계약으로 판정될 때 ‘인수 거절’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브리핑 영업을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의 교육, 강의 시간을 이용해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가입을 권하는 방식의 영업을 말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을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금융소비자들을 향해 브리핑 보험 영업을 주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KDB생명은 또 상품 계약이 체결된 후 3개월 이내에 알림톡을 발송해 고객의 상품 이해도를 높이고, 상품이 불완전 판매되지 않도록 자체 모니터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KDB생명은 민원 접수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 진행에 대한 안내 문자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처리 기간도 기존 대비 5일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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