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져 죽기 싫다’…건설 현장엔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포토]

김명진 2022. 12. 22.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쟁터 같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사고로 위협을 받고 있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도로 위에서 15시간을 일하며, 과적·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을 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길은 화물안전운임제의 유지와 확대"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2일 국회 앞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건설현장과 도로 위 안전을 위해 1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쟁터 같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사고로 위협을 받고 있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은 도로 위에서 15시간을 일하며, 과적·과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길은 건설공사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을 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고,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도로 위 안전을 지키는 길은 화물안전운임제의 유지와 확대”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산재 사망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417명에 이른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화물과 건설노동자는 닮은 점이 참 많다. 정부의 탄압도 나란히 받고 있다”라며 “화물노동자와 건설노동자가 힘을 모아 싸우겠다. 화물파업에 건설노조가 동조파업으로 힘을 실어준 것과 같이 건설노조 탄압에는 공공운수노조가 내 일처럼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이봉주 본부장은 국회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등을 주장하면서 11일째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및 화물안전운임제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명진 기자

김명진 기자 littlepric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