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는 ‘철밥통’ 구속기간에도 지급

박승기 2022. 12.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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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권익위는 의정비 지급 제한과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돼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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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등 비위행위로 최근 8년간 191명 징계
출석정지에도 의정비 2억 7000여만원 지급
살인교사죄 등 구속기간에도 달라지지 않아

앞으로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전현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거나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광역 17개 포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날 ‘외유’ 논란이 끊이질 않는 지방의원의 해외출장 심사 기준 강화 등을 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익위가 제7기·8기(2014년 7~2022년 6월)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7기에서 60명, 8기에서 13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사유로는 갑질·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음주·무면허 운전(16명) 등의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제7~8기 지방의원 징계 사유.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징계는 출석정지가 전체 50.8%(97명)를 차지했고 공개회의 경고(39명), 공개회의 사과(31명), 제명(24명) 등의 순이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데도 의정비를 전액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석이 정지된 97명에게 지급된 의정비만 2억 7230만원(1인당 평균 280만원)에 달했다.

A광역의원은 성추행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495만원이 지급됐다. B기초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돼 출석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의정비(396만원)를 수령했다. 비위행위로 구속되더라도 의정비는 지급됐다. 구속된 지방의원 38명에게 지급된 의정비가 8년간 총 6억 5228만원(1인당 평균 17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363일) 의정비 6242만원을 받은 의원부터 살인교사죄, 강간죄로 구속된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됐다.

권익위는 의정비 지급 제한과 출석정지 기간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의원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돼 신뢰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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