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사장 해임 건의 수순 밟을 듯…철도 사고 책임 묻는다

세종=김민정 기자 2022. 12.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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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할 전망이다.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나 사장의 해임이 통보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안전에 대해 국토부 등 상급 기관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사고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건은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인사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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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뉴스1

국토교통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할 전망이다.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연이은 철도 사고를 사전에 막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나 사장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나 사장의 해임건의안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기관장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해임안 의결과 국토부 장관의 재청에 따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나 사장의 해임이 통보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일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SR, 공항철도, 신분당선 등 5개 철도운영사 대표를 대전 코레일 청사로 불러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원 장관은 “어떤 공기업이나 기관이 자기 보호에만 진심이고 사고가 나면 남 탓하는 기관이 있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틀 뒤인 5일과 6일 오봉역 사망사고와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 안전에 대해 국토부 등 상급 기관의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면서 “사고 책임 규명이 명확하지 않은 건은 규정에 따라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인사 조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코레일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작업 중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총 4차례 일어났다. 이 중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코레일 열차의 선로 이탈 사고는 올해 들어 2번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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