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특혜 의혹' 김희재, 권익위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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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 김희재가 이와 관련 권익위 조사를 받는다.
김 씨는 "김희재는 해군 병장 신분이었던 2019년 11월 당시 모 미스터트롯 유한회사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던 게 드러나며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블거진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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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군 복무 특혜 의혹에 휩싸인 '미스터트롯2' 출신 가수 김희재가 이와 관련 권익위 조사를 받는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김희재는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으로부터 피신고 조치를 받았다. 김 씨가 김희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한 것.
김 씨는 "김희재는 해군 병장 신분이었던 2019년 11월 당시 모 미스터트롯 유한회사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사는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했다.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희재는 지난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방송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바.
그러나 계약 체결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었던 게 드러나며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블거진 바다.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소속사 초록뱀이앤엠 측은 군 복무 당시,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으며, 지휘통제 아래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가수 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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