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부당이익’ 혐의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항소심도 벌금 2억원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2. 12. 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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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
법원 “공소사실 인정, 반성 태도 참작”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자료=연합뉴스>
자신의 개인 회사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그룹 차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45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구채 발행이 가능하게 의사결정하고, 이를 통해 45억9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E는 대규모 손실로 한때 부채비율이 1829%에 달했는데, 이에 효성그룹은 총수익 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250억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대해 합의부에서 논의했지만, 원심을 변경할 사유로 삼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라며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또한 “이 사건들을 향후 발전의 계기로 삼는다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새해에는 더 발전해달라”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3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면서 실형 대신 벌금 2억원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효성투자개발과 효성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2억원을 선고했다. 효성투자개발 대표와 재무팀장도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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