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음원 매출액 숨겼다"…이승기, 후크 권진영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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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 등 4명을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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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 등 4명을 고소했다.
이승기는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 등 전·현직 이사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법률대리인이 밝혔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음원료 외에도 후크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승기가 관련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16일 음원료와 별도 편취한 광고료·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승기 측은 최근 후크 측이 일방적으로 보내온 미정산금 48억1000만원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앞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미정산금 등의 명목으로 약 48억1000만원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남은 정산금이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승기는 받은 정산금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은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이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맞소송)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를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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