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범 “범행대가로 2천여 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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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주범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1000여만원(계좌), 현금 1000여만원 등 모두 2000여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또 범행 전 김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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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눌러 자택 침입…둔기로 살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주범이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였던 박모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진술의 진위와 추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범행 전 김씨가 여러 차례 제주에 왔으며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를 받은 정황도 파악했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우발적이었다”며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초기 진술과는 달리 고향 선배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하라”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살인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씨 아내 이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편과 배편 확인 등을 통해 범행 전 김씨 동선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갈아타며 해안도로 등으로 도주했다가 제주 동문재래시장에서 기다리던 아내 이씨의 차를 타고 제주항으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차량을 완도행 배에 싣고 제주도를 떠난 뒤 경남 양산 주거지에 숨어 있다가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김씨의 아내를 살인 공모 혐의로 박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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