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00일...대응능력 갖춘 기업 13% 불과

정다은 2022. 12. 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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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00일이 지났지만 대다수 기업이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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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00일이 지났지만 대다수 기업이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답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3일 밝혔다.

대다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쳤다.

중처법 대응능력에 대한 응답 (자료 경총)

중처법 의무에 대한 대응능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13.6%에 불과했다. '부족하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86.4%로 나타났다. 대응능력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 부족(46.0%)'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6.8%)' '과도한 비용부담(24.5%)' 순으로 나타났다.

중처법 시행이 기업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29.5%)'보다 '부정적인 영향(61.7%)'을 미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법률 폐지 및 산안법 일원화가 40.7%로 가장 높았다. '법률 명확화 등 법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이 뒤를 이었다.

중처법 개선방향에 대한 규모별 응답 (자료 경총)

현재 2년 간 유예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에 대해서는 89.8%가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소기업의 열악한 제반 사정으로 인해 법령상 의무를 완벽히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기업들이 산재 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대응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후속조치' 과정에서 중처법의 모호성과 과도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다은기자 dand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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