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다빈 측 "'아바타2' 불법촬영 논란 죄송..SNS 삭제 후 반성" [공식입장]

하수정 2022. 12.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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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전다빈의 소속사 이엘파크 측 관계자는 OSEN에 "당시 전다빈이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영화가 끝나서 관객들이 반 이상 나간 상황이었다. '사진을 찍어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미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본편 내용도 아니라서 SNS에 스크린을 찍어 공개했는데, 많이 논란이 되자 본인도 굉장히 놀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전다빈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했고, 스크린에 엔딩크레딧이 나오자 해당 장면을 찍어서 SNS에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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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하수정 기자] MBN 돌싱글즈3'로 얼굴을 알린 전다빈이 '아바타2' 불법 촬영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사과의 뜻을 내비쳤다. 

22일 오후 전다빈의 소속사 이엘파크 측 관계자는 OSEN에 "당시 전다빈이 '아바타: 물의 길'을 보고 영화가 끝나서 관객들이 반 이상 나간 상황이었다. '사진을 찍어도 되나보다'라고 생각한 것 같다"며 "이미 엔딩크레딧이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본편 내용도 아니라서 SNS에 스크린을 찍어 공개했는데, 많이 논란이 되자 본인도 굉장히 놀란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SNS 게시물은 잘못된 것을 알고 바로 삭제했다"며 "소속사 차원에서 전다빈에게 직접 연락해 잘못된 점을 얘기했고, 스스로도 논란이 된 것을 보고 반성하고 있다"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다빈은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아바타: 물의 길'을 관람했고, 스크린에 엔딩크레딧이 나오자 해당 장면을 찍어서 SNS에 공유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스크린 속 영상을 촬영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이날 전다빈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사과문을 남기면서 고개를 숙였다.

/ hsjssu@osen.co.kr

[사진] 전다빈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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