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살포단체, 법인취소 불복소송 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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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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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소송을 대리한 이헌 변호사는 22일 "지난 8일자 서울고법의 항소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오늘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최근 의견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2020년 7월 탈북민 박상학 씨가 대표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이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당시 제1부부장)이 같은 해 6월 4일 '대북 전단 살포는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당시 김 부부장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같은 해 5월 김포에서 대북 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만 권 등을 대형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일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박 대표는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설립 허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재판부는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야기하고 남북 군사 긴장의 고조로 평화통일정책 추진에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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