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 실내서 마스크 벗는다

김기덕 2022. 12. 2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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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코로나19 발생 환자 및 위·중증환자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러 요건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바꾸어서 국민 불편함 해소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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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요양원·복지시설 등 제외…격리기간 3일로 단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확진 시 7일로 정해진 격리 의무기간도 3일로 축소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주제로 당정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전날 보건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방법, 시기 등을 논의한 내용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청장 등 정부 관계자에 전달했다.

당정은 코로나19 발생 환자 및 위·중증환자가 감소 추세로 접어들면 내년 1월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현재 일반인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7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의료진 감염시와 동일하게 3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병원이나 요양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고위험군이 많은 장소에서는 추후에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의에 구체적인 의무해제 기준을 정한 이후,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여러 요건 고려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바꾸어서 국민 불편함 해소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마스크를 벗자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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