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의사 '초음파 기계 사용 진료' 무죄 취지 파기환송

류인선 기자 2022. 12. 22.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때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대법 "초음파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반대의견 대법관 "입법적 해결방법이 바람직"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전합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진료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활용,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모두가 세세하게 규정된 것은 아니다.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법률 위반인지는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은 2014년 2월 한의사가 특정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할 때 한의사가 해당 기기를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정 의료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의료 기기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으로 볼 수 있는지 등도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해 진료를 본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당시 법률에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초음파 기계가 한의학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음파 검사가 진료 행위의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도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초음파 검사 역시 전문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초음파 기계가 서양 의학이 아닌 물리학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라는 입장이다. 한의사도 초음파 기기 사용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대법원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려면서 기존 판례와는 다른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가 해당 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지, 해당 의료기기 등의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인지, 해당 의료기기 등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다.

또 해당 의료기기 등의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아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더라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합 판결이 한의사로 하여금 침습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제도적·입법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며 상고기각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