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 "업무상 횡령·사기 혐의"
이승기 법률대리인 측은 2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혐의로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또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엔터테인먼트는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16일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기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박상후 엔터뉴스팀 기자 park.sanghoo@jtbc.co.kr(콘텐트비즈니스본부)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소환 통보 받자…이재명 "내가 그렇게 무섭나"
- "못생겼다" 서류탈락·"내 아들" 면접 최고점…대학병원 채용 비리 적발|도시락 있슈
- 다주택자 100명이 주택 2만2천여 채 가져…한 사람당 226채꼴
- '마약수사 무마 혐의' 양현석 1심 무죄…"증거 부족"
- 16차례 무인점포 턴 50대…경찰은 오히려 생필품 건넸다
- [단독] 명태균 "국가산단 필요하다고 하라…사모한테 부탁하기 위한 것" | JTBC 뉴스
- 투표함에 잇단 방화 '충격'…미 대선 앞두고 벌어지는 일 | JTBC 뉴스
- 기아의 완벽한 '결말'…우승에 취한 밤, 감독도 '삐끼삐끼' | JTBC 뉴스
- "마음 아파도 매년 올 거예요"…참사 현장 찾은 추모객들 | JTBC 뉴스
-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금 20돈 발견한 경비원이 한 행동 | JT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