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1심 무죄..."협박 증거 부족" [종합]

정안지 2022. 12.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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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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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소속 가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형사사건 관련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압박하는 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수사 등 형사사법 절차를 침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복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 자유가 억압된 상황에서 진술 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사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심경을 전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A씨를 YG 사옥으로 불러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협박하고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A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징역 지난해 9월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njee8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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