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재, 해군 명예 먹칠"…군 특혜 의혹 부패 행위 신고서 접수 (인터뷰) [단독]
[OSEN=장우영 기자]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이 가수 김희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한 이유와 함께 사과를 촉구했다.
22일 김영수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2.12.22. 예비역 병장(미스터트롯1의 입상자)인 김OO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행위’로 신고하였습니다”고 밝혓다.
김 소장은 “김OO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신분이었던 2019.11.23. 당시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미스터트롯OOOOOO회사(유)가 당시 김OO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체결토록 권고, 제의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고 설명했다.
김영수 소장은 이날 ‘군인(공직자)이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부패 행위’ 신고라는 제목으로 가수 김희재와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대표 최 모씨를 신고했다.
신고 후 김영수 소장은 OSEN과 전화 통화에서 “해군은 김희재에게 최대한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김희재는 호의를 베푼 해군에 사전 승인 없이 영리 활동 계약서를 체결했다. 본인이 전역했다 하더라고 군인의 신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하지만 김희재는 마치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해군은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등 뭇매를 맞고 있다. 해군의 명예가 실추됐는데도 김희재는 사과가 없다. 자신이 속해 있던 집단에 누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맞는 건데 도의적으로 어긋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수 소장은 “군은 명예로 먹고 산다. 이건 명예에 관한 문제다. 그런 측면에서 안타깝게 봤고, 그렇다면 부패 행위 신고서 제출을 통해 김희재가 진짜 잘못이 없는지를 밝히고 싶다. 나는 해군에 오래 몸 담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이 못 보는 걸 보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절차를 진행하고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김희재가 휴가를 많이 받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영리 활동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일반병 신분이었던 김희재는 잘 모를 수 있다. 일반병들이 군인복무기본법, 부패방지법을 어떻게 알겠느냐. 모를 수 있다. 하지만 김희재와 계약을 한 주체들은 이를 알 것이다. 군인을 상대로 영리 활동 계약서를 쓰면 안된다는 걸 알았을텐데 이건 법령을 위반한 거다.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권고하는 행위도 부패 행위와 동일하다고 되어 있기에 최 대표 또한 함께 부패 행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수 소장은 “김희재는 ‘해군이 외부로부터 오해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등 사과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재는 2020년 3월 17일 해군에서 전역했다. 하지만 전역 전인 2019년 11월 23일 미스터트롯문화산업전문회사 유한회사와 ‘미스터트롯’ 톱8 안에 든 이후 모든 연예 활동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방송연예활동 계약을 체결했다. 전역에 앞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에 따른 군무 외 영리 목적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논란에 휩싸였다. 물론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을 경우 예외적으로 겸직이 가능하지만 계약 당시 김희재는 사병 신분이었다.
이에 소속사 측은 “군 복무 당시 김희재는 군악대에 매니지먼트 계약과 출연료 등을 보고했고 지휘 통제를 받았다고 한다.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 등을 했고,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 다음 날 부대에 복귀했다. 이 또한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 복무 당시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희재의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수익적인 측면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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