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내년부터 임신축하금 10만원 지급

김소연 2022. 12. 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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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는 내년부터 임신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다.

충남에서 임신축하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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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축하금 홍보물 [서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 서산시는 내년부터 임신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다.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가지고 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충남에서 임신축하금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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