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 제동…헌법불합치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2. 12. 22. 14:30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에서 야외 집회나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4년 5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하고 있다”며 “막연히 폭력·불법적이거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가정만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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