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고발인 이의신청권 제한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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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바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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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 고발 사건 불송치에 이의제기 못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고발한 바 있는 강신업 변호사가 형사소송법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삭제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사라진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는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이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 제11조 1항 평등권, 제 37조 1항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은 경찰이 불송치한 경우 고소인, 피해자 등과 달리 고발인에게는 이의신청권을 제한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달 29일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유 전 의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것에 이의제기 하지 못하게 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불송치결정은 범죄 형식요건은 인정되지만 처벌해야 할 만큼의 불법성을 가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비법조인인 행정공무원이 판단 후 재량권을 일탈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익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에 출마하기 위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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