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서 흉기로 선배 찌른 대학생…살인 미수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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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 씨(20)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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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MT에서 선배를 흉기로 찌른 20대 대학생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대학생 A 씨(20)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뿌리치다가 우발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중구 한 펜션 앞에서 대학교 선배인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학교 수련모임에서 술에 취해 또 다른 선배와 싸웠고, 자신을 말리며 훈계한 B 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흉기에 옆구리를 찔렸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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