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제공 기업 신용정보 세분화하고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검토
금융사가 기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리스크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권에 제공하는 기업 신용정보가 세분된다. 개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인신용관리업(마이데이터)은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신정원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2016년 1월 설립돼 개인과 법인의 대출, 연체, 신용카드 개설, 세금체납, 파산면책 정보 등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CB사)에 제공하고 있다. 금융사는 받은 정보로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고 CB사는 개인신용등급을 산정한다.
신정원이 수집해 공유하는 기업 여신 정보는 개인신용정보보다 수집 항목이 적고 적시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정원이 관리하는 기업신용정보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업별 여신잔액, 원금연체금액, 이자연체여부만 수집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만기일자·금리·담보유무 등 세부현황, 10일 이상 연체 세부사항, 기업카드 이용·청구·결제 실적, 보험계약대출 등으로 늘어난다.
관리체계도 차주 단위에서 계좌 단위로 바뀐다. 기업이 통상적으로 사업 종류와 자금 용도별로 계좌를 분리·활용하는 만큼 단위계좌별로 데이터를 관리해 금융사가 기업금융 현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신정원이 각 금융사에서 수집한 기업 금융정보를 필요 금융사에 공유하는 시기도 ‘4영업일 뒤’에서 ‘즉시’로 단축된다. 전산개발과 금융권 테스트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가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가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사업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내 손 안의 경리)’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카드·전자금융업권이 보유한 대출·예금·결제 관련 데이터, 전자상거래 기업이 보유한 상품별 판매내역· 반품률 등 상세매출 데이터, 납세내역 및 4대보험 관련 데이터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는 흩어진 자신의 데이터를 금융사, 공공기관 등에 전송해 기업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금융거래조건을 개선하거나 정책금융 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정책자금 신청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에 워킹그룹을 구성해 각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 신용정보원이 수집만 하고 공유하지 않았던 기술기업의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도 내년 2분기부터 은행권에 공유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해 기술신용평가업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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