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소송 특위’ 내달 출범… 관할집중 제도 확대 등 논의

송복규 기자 2022. 12.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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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집중제도 확대와 특허소송 전문화를 위한 'IP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IP 소송 특위)'가 내달 출범한다.

22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관할집중과 소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IP 소송 특위가 내달 발족한다.

이에 IP 소송 특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 제도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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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에 신성철 前 KAIST 총장
정부·지식재산업계·법조계 전문가 참여
사건 혐의·소송 종류 범위 넓혀… 재판 당사자 전문성 제고
올해 5월 31일 열린 제3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재위 제공

관할집중제도 확대와 특허소송 전문화를 위한 ‘IP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IP 소송 특위)’가 내달 출범한다. IP 소송 특위에는 지식재산업계와 법조계, 관련 부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소송 관련 관할집중과 소송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IP 소송 특위가 내달 발족한다. 위원장은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이자 DGIST 총장을 역임한 신성철 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맡기로 했다.

IP 소송 특위에는 지재위를 포함해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특허청과 같은 관련 부처가 참여한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특허법원·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도 위원으로 합류한다.

앞서 지재위는 올해 5월 ‘IP 소송 특위 구성·운영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정상조 전 지재위 민간위원장이 올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IP 소송 특위 출범이 늦춰졌다. 지난달 지재위 민간위원장으로 취임한 백만기 위원장이 특허소송 제도개선을 주요 업무에 포함한 가운데, IP 소송 특위 출범이 다시 힘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백 위원장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한국은) 미국이나 독일에 비해 특허소송이 신속성과 전문성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특허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식재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한 관할집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할집중제도는 2016년 민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1심은 고등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법원 6곳에서 담당하고, 2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현재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품종보호권 5개 분야만 관할집중이 적용됐다. 부정경쟁과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은 제외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가처분 소송과 형사소송도 관할집중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신속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IP 소송 특위는 다양한 분야에서 모인 위원들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소송 관할 집중 제도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 구체적으로 IP 소송 특위는 관할집중이 적용될 혐의와 소송 종류 확대 방안, 재판부·변호사와 같은 재판 당사자들의 특허소송 전문성 제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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