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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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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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A 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모두 A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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