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황재하 2022. 12. 22. 14:16
![대법 "초음파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22/yonhap/20221222141820652bncg.jpg)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 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8살 아이 배 때려 실신시키고 경찰까지 폭행…50대 징역형 집유 | 연합뉴스
- 서울 강서구서 여고생에 흉기 휘두른 10대 구속영장 | 연합뉴스
- 李대통령, 빅테크 CEO들과 피시앤칩스 만찬…'샌프란 깐부회동' | 연합뉴스
- 울산 방어진 앞바다서 7.3m 밍크고래 혼획…7천100만원 위판 | 연합뉴스
- "퇴근해야 한다"며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은 부당" | 연합뉴스
- '정수기 부품비 8천원 아까워' 수리기사 폭행 70대 벌금 30만원 | 연합뉴스
- "호흡 이상해요"…수업 중 심정지 고교생, 친구와 교사가 살렸다 | 연합뉴스
- 맞은편서 질주하는 전동 킥보드…겸용 도로서 보행자 '쾅' | 연합뉴스
- 주유소 후진 중 사장 치어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집유 | 연합뉴스
- 전깃줄 걸린 드론 빼려다 감전…30대 병원 이송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