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데이터 접근성 높인다

임성원 2022. 12. 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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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데이터 접근성이 수월해진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의 기업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금융 부문의 데이터 정보 공유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사가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뒤 금융사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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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기업시스템 개선해 금융 공급 확대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데이터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데이터 접근성이 수월해진다. 금융당국이 신용정보원의 기업 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해 기업금융 부문의 데이터 정보 공유를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금융권의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과 리스크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우선 내년 1분기 중으로 신용정보원의 기업 신용정보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를 확대하고 세분화할 계획이다.

신용정보원은 그간 기업대출 잔액과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 여부 등 개략적인 정보만 제공했다. 앞으로는 기업대출과 연체 세부 현황,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대출 내역 등으로 확대해 제공하게 된다.

현재 기업별로 관리된 기업정보는 계좌별로 관리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통상 기업이 사업장·자금 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사용하는 만큼 자금 용도별 기업금융 이용 현황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용정보원에 모인 정보를 금융권에 즉시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사가 정교한 기업금융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신산업 부문의 혁신기업과 관련한 데이터 공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기술기업에 대한 기술신용평가(TCB) 결과는 신용정보원이 수집한 뒤 금융사에 공유하지 않고 있다.

기술신용평가업(TCB) 진입 규제도 합리적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나 특허법인, 회계법인만 TCB 허가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충분한 기술력 평가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개인사업자도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손쉽게 수집·관리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도입은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 1분기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이라며 "2분기 중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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