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위법 아냐"

김다연 2022. 12.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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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펄스 광선조사기 'IPL'을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와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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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했더라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실상 기존 판례를 변경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한의사인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년 동안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내막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하는 등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초음파 진단기기는 서양의학 원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를 사용한 진단과 검사는 한의학의 이론을 응용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충분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판독 오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공중보건상의 위해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펄스 광선조사기 'IPL'을 사용해 기소된 한의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며 의료법 위반 여부는 해당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와 한의학 원리에 기초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와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진료는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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