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선거인 매수 부인…재판부, 집중 심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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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 지방선거 때 거액을 들여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 표를 분산시키고자 지인을 통해 경찰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던 김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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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지난 6·1 지방선거 때 거액을 들여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22일 김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우호도시 협정 체결 10주년을 기념해 일본 가고시마현 사쓰마센다이시를 방문 중인 김 군수 대신 변호인만 출석했다.
김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공직선거법(선거인 매수 등) 위반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인 매수 혐의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김모 행정사 등 다른 4명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이들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거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해 집중 심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10여 분 만에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1일을 1차 공판 기일로 잡았다.
김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6월 사이 당시 현직 군수로 강력한 경쟁자였던 무소속 한정우 후보 표를 분산시키고자 지인을 통해 경찰 출신으로 범죄 전력이 없던 김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했다.
그 대가로 김 행정사 등 선거인 매수에 가담한 3명에게 1억원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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