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원 위약벌 소송 '패소'

임현지 기자 2022. 12. 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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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회사 매각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310억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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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양유업 제공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는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에 회사 매각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낸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 310억원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진행했다. 그러나 약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오너일가 처우 보장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주식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매각 이행 촉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다"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소송을 내며 맞섰으나, 이날 1심에서 패소하게 됐다.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 이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 측의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한앤코 측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홍 회장 측은 법률 대리인은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 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입장"이라며 "원고 측은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임현지 기자 limhj@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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