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희재 군복무 위반 논란, 권익위 신고 접수…“본인이 사과해야”
김영수 센터장 “군 명예 실추 막고자 신고”
“김희재 본인이 공식적 사과해야”
가수 김희재가 군 복무 기간 중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신고 조치를 받았다.
해군 예비역 소령이자 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은 22일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1’ 입상자 김희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관련 신고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김영수 센터장은 “김희재는 해군 병장(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 소속 병사) 신분이었던 2019년 11월 당시 ‘모 미스터트롯 유한회사’와 영리 목적의 방송 연예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모 미스터트롯 유한회사는 당시 김희재가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영리 목적의 계약을 페결 토록 권고, 제의했는데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센터장은 “김희재는 그 당시 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행위가 언론에 공개됐고 이로 인해 당사자뿐 아니라 군과 해군이 김희재에게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비난이 상당했다”며 “김희재는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결과적으로 군인복무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사과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희재의 ‘미스터트롯’ 출연을 위해 상당한 배려를 배풀었던 해군이 오히려 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당사자(김희재)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 군의 명예가 더는 실추되지 않도록 공식적인 사과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부패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김희재는 해군 군악대 복무 시절인 2019년 11월 모 미스터트롯 유한회사와 방송 연예 활동을 골자로 하는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TV조선은 자사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종영 직후인 2020년 3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김희재를 포함한 톱7 가수들을 출연시켰다. 김희재는 3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전역일인 3월 17일 전 촬영했다.
이 때문에 김희재가 군인 신분임에도 전역 직전까지 ‘미스터트롯’과 관련한 영리 활동을 이어갔다는 지적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중 매니지먼트 관련 계약을 체결해 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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