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피해 보상금 횡령 혐의' 아파트 비대위 주민 검찰 송치

차지욱 2022. 12. 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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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건설사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준 돈을 횡령한 혐의로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B씨는 2014년 A 아파트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후 인근 아파트 3곳과 함께 공동비상대책위를 꾸려 건설사와 피해보상금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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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공사 피해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건설사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준 돈을 횡령한 혐의로 A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씨는 2017년 A 아파트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받은 6천65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14년 A 아파트 내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립한 후 인근 아파트 3곳과 함께 공동비상대책위를 꾸려 건설사와 피해보상금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사와 공동비상대책위원회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B씨는 건설사로부터 수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이 중 일부는 입주민들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6천만 원가량은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보상금을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지급된 사람도 있어 횡령이 의심된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횡령이 아닌 보상금을 받기 위해 들어간 경비와 인건비 몫이란 입장이다.

B씨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직접 나서서 하면서 보상금을 받았고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며 "보상금을 받기까지 과정에서 들어간 개인 경비와 인건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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