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포장재 주문해놓고 수령 거부…제넨바이오 제재

최다현 2022. 12. 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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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를 주문해놓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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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하청업체에 마스크 포장재를 주문해놓고 시중 마스크 가격이 내리자 수령을 거부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제넨바이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마스크를 제작·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2020년 8월 A사업자에 2억2000만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맡겼다.

그러나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일부를 수령한 뒤 '납품기일과 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납품을 했다'며 잔여 포장재 수령을 거부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계약 때 납품 총량만 합의했고 구체적인 납품 기일과 수량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수급사업자 마음대로 납품을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문자와 통화 등으로 납품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표면적으로 발주서 미교부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가격이 하락하자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며 “코로나19 특수에 기대 마스크 제조를 위탁했다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자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부당행위”라고 지적했다.

제넨바이오가 납품 시기·장소가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 내용과 달리 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행위도 하도급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가 심의일 전 미지급 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했고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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