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단계 개편으로 중·상위층 보험료 감소 하위층 보험료는 인상

김잔디 2022. 12. 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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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 뒤, 경제적 중·상위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었지만, 하위 계층의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기준 올해 8~9월 평균 건보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선 평균 건보료가 8,760원에서 9,480원으로 8.2%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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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적용된 뒤, 경제적 중·상위층의 건강보험료는 줄었지만, 하위 계층의 건보료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가입자 기준 올해 8~9월 평균 건보료 비교 자료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액이 가장 적은 1분위에선 평균 건보료가 8,760원에서 9,480원으로 8.2% 뛰었습니다.

2분위에서는 1만 3,650에서 1만 4,410원으로 5.6%, 3분위에서는 1만 5,840에서 1만 5,860원으로 0.1% 늘었습니다.

반대로, 1~3분위를 제외한 4분위부터 가장 고소득층인 10분위까지의 평균부과 보험료는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분위의 평균 건보료는 8월 38만 9,650원에서 9월 35만 170원으로 10.1% 줄었고, 소득 9분위의 건보료도 20만 9,870원에서 16만 1,850원으로 22.9% 줄었습니다.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 8,580원에서 10만 9,200원으로 26.5% 줄었습니다.

소득 하위 계층의 건보료만 인상된 것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서 최저보험료가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만 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1만 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올랐습니다.

책정된 보험료에 중증질환자·만 65세 이상 대상 등은 추가적인 경감 조치를 받지만, 최저보험료가 오르다 보니 경감된 후에도 1·2·3분위의 부담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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